검찰, 12월3일까지 선거 사범 전담반 운영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 = 뉴시스 DB) 2025.05.02.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2/02/NISI20241202_0020614554_web.jpg?rnd=20241202105637)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 = 뉴시스 DB) 2025.05.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검찰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경찰과 6·3 대선에서 허위사실공표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기 위해 유관기관 대책 회의를 열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는 2일 당내 경선부터 본투표까지 단기간에 진행되는 이번 대선이 과열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선관위·경찰과 협력해 신속 대응에 나서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당내 경선 운동 방법 위반 ▲여론조사 관련 금지 규정 위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허위사실공표 ▲집회 등을 빙자한 불법 선거 운동 ▲선거 폭력 사범 등에 수사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또 금품 수수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 개입을 비롯한 전형적인 선거 범죄에도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검찰은 유관기관과 24시간 비상 연락이 가능한 상시 협조 체계를 구축해 선거 사범 발생 단계부터 재판 단계까지 긴밀하게 대응한다. 이를 토대로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신속한 수사와 정당한 처분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검찰은 자체적으로 편성한 선거 사범 전담 수사반을 단기 공소시효인 6개월이 되는 오는 12월3일까지 비상 근무 체계로 유지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선거 사범 전담 수사반을 편성해 단계별 비상 근무 체계를 구축하는 등 선거 사범 대응 활동을 강화해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역대 가장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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