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세력 유입 방지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 고시
![[성남=뉴시스] 성남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4/15/NISI20250415_0001818602_web.jpg?rnd=2025041519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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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는 분당구 내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인근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을 추진하는 흐름에 맞춰, 단독주택지 역시 자발적인 신축 및 정비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달 24일 변경 고시된 분당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는 ▲필지 합병 및 공동개발 허용 ▲건축물대장 전환을 제외한 다세대주택 허용 ▲가구 수 완화(기존 5가구에서 6가구로 확대) ▲건폐율 완화(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조정) ▲용적률 완화(실질적 용적률 150% 이하에서 기준용적률 160% 이하, 인센티브 적용 시 상한용적률 200% 이하) ▲건축물 높이 완화(3층 이하에서 4층 이하로 완화) 등이 포함됐다.
시는 다세대주택 허용에 따른 투기세력의 유입과 분양권 쪼개기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분당지역 5개(분당동 116-1/172-7, 수내동 97-1, 서현동 337-8, 정자동 135-10) 구역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전날 고시했다.
이 구역에서는 분양권이 늘어나는 건축물의 신축, 공작물 설치, 토지분할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항과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문은 성남시청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분당지역 단독주택지 주민들은 지역 여건에 맞는 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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