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고 청렴한 지방 세정 취지
![[청양=뉴시스] 충남 청양군청사.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3/21/NISI20250321_0001797012_web.jpg?rnd=20250321081432)
[청양=뉴시스] 충남 청양군청사. *재판매 및 DB 금지
[청양=뉴시스] 조명휘 기자 = 청양군은 충남도내에서 처음으로 '지방세실무협의회' 운영지침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지방세 감액 결정과 환급, 비과세 결정 등의 과정서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지방세 분야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항목에서 외부체감도 분야중 하나다. 군은 비리 방지를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지방세실무협의회를 자체적으로 운영해 왔으나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운영 지침에 따라 위원장은 재무과장이 맡고 세정·징수·과표재산세 각 팀장과 세무6급 주무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회는 1000만원 이상의 감액·환급 결정과 5000만원 이상의 비과세·감면 결정 및 부과 철회의 적정 여부 등을 사전협의한다.
임대혁 군 재무과 징수팀장은 "세정분야의 공정하고 청렴한 업무 추진을 위한 지침을 제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지방세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발굴해 신뢰받는 지방세정 운영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지방세 감액 결정과 환급, 비과세 결정 등의 과정서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지방세 분야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항목에서 외부체감도 분야중 하나다. 군은 비리 방지를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지방세실무협의회를 자체적으로 운영해 왔으나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운영 지침에 따라 위원장은 재무과장이 맡고 세정·징수·과표재산세 각 팀장과 세무6급 주무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회는 1000만원 이상의 감액·환급 결정과 5000만원 이상의 비과세·감면 결정 및 부과 철회의 적정 여부 등을 사전협의한다.
임대혁 군 재무과 징수팀장은 "세정분야의 공정하고 청렴한 업무 추진을 위한 지침을 제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지방세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발굴해 신뢰받는 지방세정 운영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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