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상생협약 파기하라"…결의안 채택

기사등록 2025/05/01 14:50:18

안선시의회, 만장일치로 결의안 채택

[안성=뉴시스] 안성시의회 최호섭 운영위원장 (사진=안성시의회 제공) 2025.05.01.photo@newsis.com
[안성=뉴시스] 안성시의회 최호섭 운영위원장 (사진=안성시의회 제공) [email protected]

[안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안성시의회가 지난 2021년 안성시가 체결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 상생협약' 파기를 촉구했다.

안성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열린 제23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서 파기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시의원 7명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최호섭 의원이 대표 발의자로 나서 제안 설명을 진행했다.

안성시의회는 결의안 채택을 통해 ▲협약 파기를 위한 법적 검토 및 행정절차 착수 ▲협약사항의 전면 재협상 ▲민관 공동 점검단 구성 ▲시민 환경권과 농업·생활권 보호를 위한 시민 중심 대안 상생모델 제구축 등을 촉구했다.

안성시는 지난 2021년 1월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경기도, 안성시, SK하이닉스, SK건설, 용인일반산업단지 등 5개 기관과 협약을 체결했다.

시의회는 협약 파기 촉구 결의문을 통해 "지난 2021년 1월 체결 이후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안성시민의 실질적인 이익은 불분명한 반면 안성시의 희생과 부담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협약에 명시된 지역 농산물 우선 구매, 관련 기업 유치 등 안성시의 기대 이익은 실현되지 않았거나 이행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는 반면 고삼저수지 폐수 방류, LNG열병합발전소 건설, 초고압 송전선로 관통 등 안성시민의 환경권과 기본권, 농업권 등은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협약에 관한 법적 효력성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시의회는 "해당 상생협약은 법률상 계약이라 보기 어려운 비구속적 문서이며 법적책임 조항이나 이행 강제 조항 없이 단지 정책적 협력의사 표명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생협약은 안성시의회의 동의 없이 체결된 만큼 '지방자치법'이 보장하는 지방의회의 권한을 침해한 명백한 절차적 하자이며 협약의 유효성 자체에 근본적인 의문을 정식으로 제기한다"고 말했다.

최호섭 안성시의원은 "2021년 체결된 이 협약은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안성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익은 거의 없고 환경적·공간적·경제적 희생만을 요구하고 있다" 며 "시민의 동의 없는 협약, 지방의회의 동의 없는 협약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안성시의회는 시에 관련 절차 이행을 공식 요청하는 한편 주민 설명회 및 민관 협의체 구성을 통해 대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상생협약 파기하라"…결의안 채택

기사등록 2025/05/01 14:50:18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