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비·식비 지원 신설" 옥천군, 화재피해 지원조례 개정

기사등록 2025/05/01 09:59:04

옥천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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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뉴시스]연종영 기자 = 충북 옥천군은 화재 피해를 본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군은 '옥천군 화재피해 주민 지원 조례'의 주택복구비 지원금액 인상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전소(全燒)는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반소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부분소는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조정했다.

임시거처·식비 지원 규정(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숙박비·식비 등 최장 10일간 지원)과 심리상담 지원 항목은 신설했다.
 
군 관계자는 "임시거처를 이용할 경우 숙박비와 식비를 지원하고, 화재로 인한 트라우마·불안·우울 등 정신적 고통을 겪는 피해자를 돕는 법적 근거를 추가했다"며 "지역의 가족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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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비·식비 지원 신설" 옥천군, 화재피해 지원조례 개정

기사등록 2025/05/01 09:59:0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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