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적 생식세포 손상이 예상되는 남녀 대상
난자·정자의 동결·보존 지원·소득 등 관계 없이 지원
![[부산=뉴시스] 부산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4/03/NISI20250403_0001808777_web.jpg?rnd=20250403132630)
[부산=뉴시스] 부산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시는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남녀를 대상으로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부산시는 남녀의 나이, 소득,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난자·정자 동결 비용을 지원한다.
난자·정자 냉동 시술 사전 검사료, 시술비, 보관료 일부를 지원하며 최대 여성 200만원, 남성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 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달부터는 공공보건포털 이(e)보건소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은 생애 1회 신청할 수 있다.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신청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부산시는 남녀의 나이, 소득,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난자·정자 동결 비용을 지원한다.
난자·정자 냉동 시술 사전 검사료, 시술비, 보관료 일부를 지원하며 최대 여성 200만원, 남성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 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달부터는 공공보건포털 이(e)보건소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은 생애 1회 신청할 수 있다.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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