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첨단산업 노동환경 변화에 제도 못 따라가"

기사등록 2025/05/01 10:00:00

최종수정 2025/05/01 11:54:24

안창호 인권위원장, 135주년 노동절 성명

첨단산업 유해·위험 요인 실태조사 예고

[서울=뉴시스]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10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인권위 제공) 2025.03.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10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인권위 제공) 2025.03.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35주년 노동절을 맞아 기술 발전과 노동형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법적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1일 발표한 성명에서 "노동 약자를 보호하는 노동법은 불변의 기준이 아니라 경제적·사회적 상황에 따라 변화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위원장은 최근 인공지능(AI)과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흐름 속에서 기존 노동제도가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로 인해 새로운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노동자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유럽연합(EU)은 지난 2023년 '기계류 규정'을 개정하고 세계 최초의 'AI 규제법'을 제정하는 등 기술 발전에 따른 법제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안 위원장은 "우리나라도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미래 첨단산업에서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노동환경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도 함께 지적됐다.

안 위원장은 "(괴롭힘 사건이) 2019년에 2130건이 신고된 이래로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1만2253건의 신고가 접수되는 등 큰 폭으로 늘었다"며 "특히 프리랜서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노동을 제공함에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도록 다양한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며 "우리 사회의 노동인권 진전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동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인권위 "첨단산업 노동환경 변화에 제도 못 따라가"

기사등록 2025/05/01 10:00:00 최초수정 2025/05/01 11:54:24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