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48명 임금 1억원 체불 악덕사업주 4명, 불구속 송치

기사등록 2025/04/30 18:09:35

최종수정 2025/04/30 18:58:24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직원 48명의 임금 1억원 상당을 상습·악의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4명이 고용노동부에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역 사업주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부산동부지청에 따르면 건설업자 A씨는 2021년 발생한 임금 체불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채권 소멸 시효가 임박할 때까지 장기간 도피했다.

또 다른 사업주 B씨는 10개월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직원들의 생계에 심각한 피해를 줬다고 부산동부지청은 전했다.

특히 법인 대표 C씨는 부산, 경기, 충청도 등 여러 지역을 오가며 건설공사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임금체불로 20건이 넘는 전과를 기록하는 등 악의적인 체불을 반복했다고 부산동부지청은 설명했다.

체포된 사업주 4명은 총 48명의 근로자에게 약 1억60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준현 지청장은 "임금 체불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민생침해 범죄"라며 "장기 체불, 악의적 도피 등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체포 등 강제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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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48명 임금 1억원 체불 악덕사업주 4명,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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