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지원 조례 제정

기사등록 2025/04/30 15:21:57

오영탁 도의원 대표 발의 "의료서비스 개선 기대"

질의하는 오영탁 충북도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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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도의회 오영탁(단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지원 조례안이 충북도의회를 통과했다.

30일 오 의원에 따르면 도의회는 이날 열린 42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충청북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의료기관 지원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조례가 발효하면 도는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충북지역 의료기관이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단양군 등 의료취약지 의료기관의 시설비와 장비비, 인건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지원이 필요한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현지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지원 대상에 지역 보건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의료기관도 포함했다.

특히 조례에 따라 도지사와 의료취약지 시장·군수는 의료격차 해소에 협력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군별 의료격차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주기적으로 조사해 관리하고 이를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했다.

오 의원은 "진료 공백 불편을 겪어 온 도민의 병원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라면서 "의료취약지대에 있는 도민의 핵심 의료서비스 여건이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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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지원 조례 제정

기사등록 2025/04/30 15:21:5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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