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욱·이종화·김상현·심영석 창원시의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심"
이종욱 의원 측 "당사자, 민사소송 제기했으나 받은 돈 없어 안 돌려줘"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왼쪽부터) 심영석·이종화·정순욱·김상현 창원시의원이 30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이종욱 의원의 사인간 금전거래 의혹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5.04.30. kgk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4/30/NISI20250430_0001832269_web.jpg?rnd=20250430153441)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왼쪽부터) 심영석·이종화·정순욱·김상현 창원시의원이 30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이종욱 의원의 사인간 금전거래 의혹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5.04.30.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창원시 진해구)이 2024년 4월 총선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되돌려 주지 않아 소송에 휘말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순욱, 이종화, 김상현, 심영석 창원시의원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이종욱 의원이 사인간 금전거래에 따른 의혹이 불거졌다"며 "단순한 돈거래가 아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심되는 사건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금전거래 의혹은 이 의원이 선거 과정에서 선거캠프 상황실장 A씨로부터 4970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며, A씨가 이 의원을 상대로 4970만원을 돌려달라는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했다"며 "이 의원은 법원의 지급명령 결정이 부당하다며 이의제기를 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후 며칠 뒤 당사자가 소송을 취하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는 이 의원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았거나 모종의 협상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는 선거 후 선거운동 기간에 발생한 수익, 지출 내역을 담은 회계보고서를 선관위에 제출해야 하는데, 선거비용을 부풀리거나 축소, 누락한 사실이 적발되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게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이 부당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했거나 선거비용을 축소, 누락 등의 행위를 한 사실에 대한 강한 의혹이 제기된다"며 "법적 문제를 넘어 사회적 신뢰와 정치적 입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사법기관의 수사를 통한 법 적용에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의원은 진해구민에게 한 치의 거짓없는 해명과 위법한 내용이 있다면 구민에게 사죄하고 책임지는 사퇴를 촉구한다"며 "사법기관은 즉각적인 수사로 선거문화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정순욱, 이종화, 김상현, 심영석 창원시의원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이종욱 의원이 사인간 금전거래에 따른 의혹이 불거졌다"며 "단순한 돈거래가 아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심되는 사건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금전거래 의혹은 이 의원이 선거 과정에서 선거캠프 상황실장 A씨로부터 4970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며, A씨가 이 의원을 상대로 4970만원을 돌려달라는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했다"며 "이 의원은 법원의 지급명령 결정이 부당하다며 이의제기를 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후 며칠 뒤 당사자가 소송을 취하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는 이 의원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았거나 모종의 협상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는 선거 후 선거운동 기간에 발생한 수익, 지출 내역을 담은 회계보고서를 선관위에 제출해야 하는데, 선거비용을 부풀리거나 축소, 누락한 사실이 적발되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게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이 부당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했거나 선거비용을 축소, 누락 등의 행위를 한 사실에 대한 강한 의혹이 제기된다"며 "법적 문제를 넘어 사회적 신뢰와 정치적 입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사법기관의 수사를 통한 법 적용에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의원은 진해구민에게 한 치의 거짓없는 해명과 위법한 내용이 있다면 구민에게 사죄하고 책임지는 사퇴를 촉구한다"며 "사법기관은 즉각적인 수사로 선거문화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대구 중구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대구지방국세청·대구본부세관·대구지방조달청·동북지방통계청·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포항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24. lmy@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0/24/NISI20241024_0020570743_web.jpg?rnd=20241024114603)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대구 중구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대구지방국세청·대구본부세관·대구지방조달청·동북지방통계청·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포항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24. [email protected]
이와 관련해 경남도선관위 관계자는 "이종욱 의원과 금전거래 의혹이 제기된 당사자를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종욱 의원 관계자는 "이 의원이 직접적으로 돈을 받은 적이 없으며 당사자가 선거운동 기간에 사용한 돈을 달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은 게 없어서 돌려준 게 없다"며 "법률적으로 면밀히 검토 후 대응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A씨 지난 8일 이 의원이 선거 과정에서 지출한 4970만원을 돌려주지 않는다며 창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 의원에게 해당 금액의 반환을 명령하는 지급명령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종욱 의원 관계자는 "이 의원이 직접적으로 돈을 받은 적이 없으며 당사자가 선거운동 기간에 사용한 돈을 달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은 게 없어서 돌려준 게 없다"며 "법률적으로 면밀히 검토 후 대응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A씨 지난 8일 이 의원이 선거 과정에서 지출한 4970만원을 돌려주지 않는다며 창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 의원에게 해당 금액의 반환을 명령하는 지급명령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