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2명은 수사결과 따라서 추후 결정키로
"유권해석 결과 국가공무원 신분 상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경.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력채용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고위공무원 자녀 8명에 대한 임용이 취소됐다.
선관위는 30일 고위공무원 자녀 등 8명에 대해 청문절차 등을 거쳐 임용취소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다만 선관위는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수사결과에 따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또 선관위는 감사원의 징계 처분요구 직원 등 경력채용 문제 등과 관련해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 16명(파면 등 중징계 6명·감봉 등 경징계 10명)에 대한 징계 처분을 마무리했다.
임용취소 처분이 내려진 8명은 선관위 경력채용 전 일했던 지방공무원직으로 돌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의 직분을 상실하게 된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인사혁신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됐으나 그 채용이 취소되면 국가공무원 신분을 상실한다"며 "당사자가 다시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다시 신규 임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경력채용 특혜 의혹 논란을 빚은 전 사무총장·사무차장 등 고위공무원 8명과 특혜 의혹 당사자 11명 등 총 19명을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 혐의로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선관위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갖춘 헌법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자정의 노력을 끊임없이 할 예정"이라며 "얼마 남지 않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철저히 준비해 반드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로 국민 여러분께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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