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시도별 지가변동률(경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도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도내 422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공시했다.
도내 개별공시지가 평균 변동률은 1.46% 상승으로 지난해 0.73% 상승에 비해 높아졌으나 전국 평균 변동률 2.72% 상승보다는 낮았다.
시도별로는 서울(4.02%), 경기(2.93%), 대전(2.20%), 세종(1.95%) 등의 순위를 보였으며 경북은 13번째로 나타났다.
도내에서는 울릉군 4.92%, 의성군 2.28%, 포항시 남구 2.23% 순이다.
울릉군은 관광 기반 구축,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 및 여객선의 복수 노선 확충 등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 외 시군은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체계 합리화 방안에 따라 인위적인 시세반영 없이 부동산 시세 변동만을 반영했다.
도내 개별 필지 공시지가 중 최고가는 포항시 북구 죽도동 596-16번지(대지. 시장큰약국)로 1319만원/㎡(평당 4360만3502원)이며, 최저가는 울진군 평해읍 월송리 산41번지(임야)로 147원/㎡(평당 486원)로 조사됐다.
전국 최고 공시지가는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4-2번지(대지)의 1억8050만원(㎡당)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며, 토지 특성 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주민 의견 수렴 등의 절차와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누리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시군구청과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활용하거나, 경북도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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