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운영 조례, 안성시의회 통과
53곳 전자파 안심지대…기지국 설치때는 철거권고
![[안성=뉴시스] 경기 안성시의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12/18/NISI20231218_0001439766_web.jpg?rnd=20231218141014)
[안성=뉴시스] 경기 안성시의회.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안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안성시의회가 어린이집과 노인복지시설 등지에 기지국 설치 등을 금지하는 전자파 위협 차단 조례를 제정했다.
시의회는 30일 더불어민주당 황윤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운영 조례'가 본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 관내에서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되는 관내 어린이집, 아동·청소년 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52개소에는 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다. 이미 설치돼 있는 경우 철거를 권고하게 된다.
단독건물로 위치한 국공립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안심지대로 지정해야 한다. 나머지 시설은 건물 이용자들의 이해충돌이 없을 경우 안심지대로 지정할 수 있다.
전자파 안심지대 경계로부터 30m 이내에 154㎸ 이상의 특고압 송전선로가 세워질 경우에는 안심지대를 우회하거나 지하 5m 이상 지중화를 권고한다.
대표발의한 황윤희 의원은 "안성시에 신규 송전선로 건립이 예정되고 있는 만큼 전자파로부터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은 필요하다"며 "향후 시가 적극행정으로 최대한 많은 공간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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