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시스] 경기 용인시수지구보건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4/30/NISI20250430_0001831506_web.jpg?rnd=20250430085724)
[용인=뉴시스] 경기 용인시수지구보건소.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경기 용인시는 서기관급 개방형 직위인 수지구보건소장을 공개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임용 기간은 2년이다. 업무 실적 등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응시자격은 의사면허 소지자 중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사람이다.
또 ▲석사학위 이하의 경우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이 7년 이상, 박사학위 소지자는 4년 이상으로 관련분야 근무 경력이 2년 이상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경력 4년 이상으로 의료법에 따른 의사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 경력 2년 이상 ▲관련분야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 근무 경력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일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 근무 경력 ▲관련분야 근무·연구 경력 2년 이상으로 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보건소장 직위에 상응하는 직위의 근무 경력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관련분야는 ▲보건 ▲식품위생 ▲의료기술 ▲의무 ▲약무 ▲간호 ▲보건진료다.
원서접수는 내달 9일부터 15일까지 용인시 인사관리과에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등기우편은 원서접수 마감일 오후 6시까지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하다. 보낸 뒤 반드시 인사관리과에 담당자에게 전화로 알려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임용 기간은 2년이다. 업무 실적 등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응시자격은 의사면허 소지자 중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사람이다.
또 ▲석사학위 이하의 경우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이 7년 이상, 박사학위 소지자는 4년 이상으로 관련분야 근무 경력이 2년 이상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경력 4년 이상으로 의료법에 따른 의사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 경력 2년 이상 ▲관련분야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 근무 경력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일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 근무 경력 ▲관련분야 근무·연구 경력 2년 이상으로 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보건소장 직위에 상응하는 직위의 근무 경력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관련분야는 ▲보건 ▲식품위생 ▲의료기술 ▲의무 ▲약무 ▲간호 ▲보건진료다.
원서접수는 내달 9일부터 15일까지 용인시 인사관리과에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등기우편은 원서접수 마감일 오후 6시까지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하다. 보낸 뒤 반드시 인사관리과에 담당자에게 전화로 알려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