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중앙선 분리봉 '쾅'…차에선 마약 의심 주사기

기사등록 2025/04/29 15:49:48

60대는 구속…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

[인천=뉴시스]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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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마약류 의심 물질을 싣고 음주운전을 한 60대가 구속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A(60대)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에서 차량에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 분리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도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또 차량 내부에서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주사기를 발견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해당 물질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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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중앙선 분리봉 '쾅'…차에선 마약 의심 주사기

기사등록 2025/04/29 15:49:4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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