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공모해 고의 교통사고 낸 30대, 항소심도 실형

기사등록 2025/04/30 07:40:00

최종수정 2025/04/30 08:16:24

[전주=뉴시스] 전주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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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지인들과 보험사기를 공모해 보험금을 뜯어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약 한 달간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도로에서 지인들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수회에 걸쳐 보험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며칠 전 A씨는 지인으로부터 보험사기 모의를 제안 받았다. 이후 A씨는 지난해 2월8일 오후 8시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서 범행을 공모한 지인의 차량 후방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A씨 등 모두 6명은 이러한 방식으로 수차례 보험사기를 저질러 총 1300여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를 일부 변제했지만, 누범기간 중 재범했고 보험사기의 해악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심에 와서도 형을 바꿀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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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공모해 고의 교통사고 낸 30대,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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