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항소기각…전 부사장 등 임직원 2명도 무죄
1심 "업무방해죄 구성 요건 해당하나 정당 행위"
![[인천=뉴시스] 김경욱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10/17/NISI20221017_0019365070_web.jpg?rnd=20221017121731)
[인천=뉴시스] 김경욱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스카이72 골프클럽의 전기와 중수도를 차단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욱(59) 인천국제공항공사 전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이정민)는 29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 3명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적인 목적에서 피해 회사에 대한 사전 고지와 안전 예방 조치를 거쳐 단전·단수 조치했다"며 "피해 회사가 겪을 피해보다 공공이익이 더욱 우월하다고 보이므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불법점유함으로써 공공이익이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단전 직전 작성된 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들도 공공이익을 위해 운영돼야 할 부동산을 피해회사가 사적이익을 위해 점유한 당시 상황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0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사장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한 이희정(57) 전 부사장 등 2명에게도 원심과 같이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지난해 8월 1심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면서도 "수단과 방법·조치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했을 때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당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이정민)는 29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 3명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적인 목적에서 피해 회사에 대한 사전 고지와 안전 예방 조치를 거쳐 단전·단수 조치했다"며 "피해 회사가 겪을 피해보다 공공이익이 더욱 우월하다고 보이므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불법점유함으로써 공공이익이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단전 직전 작성된 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들도 공공이익을 위해 운영돼야 할 부동산을 피해회사가 사적이익을 위해 점유한 당시 상황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0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사장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한 이희정(57) 전 부사장 등 2명에게도 원심과 같이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지난해 8월 1심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면서도 "수단과 방법·조치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했을 때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당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다
![[인천=뉴시스] 시설물 철거 중인 인천 중구 스카이72 골프클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2/22/NISI20230222_0019797560_web.jpg?rnd=20230222141113)
[인천=뉴시스] 시설물 철거 중인 인천 중구 스카이72 골프클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김 전 사장 등은 2021년 4월 인천 중구 운서동 스카이72 골프장의 전기와 중수도를 끊어 정상적인 골프장 운영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부동산 인도 등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전기와 수도를 끊었기 때문에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봤다.
앞서 스카이72는 2020년 12월 공사와 골프장 계약이 종료된 상황에서도 우선협상권, 계약갱신권, 입찰에 따른 소유권·영업권, 지상물매수청구권, 유익비상환을 위한 유치권 침해 등을 주장하며 운영을 계속해 공사 측과 갈등을 빚었다.
공사는 스카이72가 부지를 무단 점거하고 있다며 2022년 1월 골프장 반환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심과 항소심, 대법원까지 모두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스카이72의 후속사업자인 KX그룹은 2023년 4월 골프장명을 기존 스카이72에서 클럽72로 바꾸고 골프장 영업을 재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