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인산가' 2세 구속…타 회사 배임 가담 혐의

기사등록 2025/04/29 09:14:03

최종수정 2025/04/29 10:50:24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서울남부지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서울남부지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죽염 제품으로 알려진 코스닥 상장사 '인산가'의 창업주 2세 A씨가 180억원대 배임 사건의 가담한 혐의로 최근 구속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박찬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배임)를 받는 A씨에 대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과는 A씨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A씨는 차량용 카메라 렌즈 제조 업체인 코스닥 상장사 B사에 상무로 재직하면서 최대주주 C씨의 배임 혐의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B사 자금으로 다른 기업의 지분 180억원대를 사들였는데 이 지분이 경제적 가치가 없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A씨를 구속 상태로 추가 조사한 뒤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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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인산가' 2세 구속…타 회사 배임 가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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