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몰래 만나자"…신혼여행 중 전 남친과 연락한 女

기사등록 2025/04/29 10:04:24

최종수정 2025/04/29 11:52:24

left swipright swip
[서울=뉴시스]정풍기 인턴 기자 = 신혼여행지에서 전 남자친구와 연락을 주고받다 남편에게 걸려 이혼을 통보받은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7일 양나래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는 결혼 한 달 차 신혼부부라는 A씨가 "신혼여행에서 남편과 다툼이 생겼다"며 하소연했다.


사연자 A씨는 "연애를 길게 하고 결혼했다. 남편이 저를 구속한다고 느꼈다"며 "남사친(남자인 친구)과 단둘이 늦게까지 밥을 먹거나 술 마시는 건 안 되고, 빈번하게 개인적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 그런데도 다 받아들이고 결혼했다"고 입을 열었다.

A씨에 따르면 문제는 신혼여행 둘째 날 발생했다. 그녀는 "자유 여행으로 우리끼리 놀 건지, 다른 사람들이랑 투어 갈 건지 얘기하다가 다퉜다"며 "작은 다툼에서 시작해 언성을 높였고 결국 각자 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남편은 저녁에 밥 먹고 와서 산책하러 갔고, 저는 혼자 방에서 핸드폰을 하고 있었다. 근데 마침 전 남자친구가 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A씨의 전 남자친구는 "결혼했다는 소식 들었다"며 "잘 지내라. 누구랑 만나서 결혼했는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 소식 알고 싶어서 메시지 보냈다"고 연락했다.


이에 A씨는 "메시지를 무시해야 했다"며 "남편과 싸워서 기분 안 좋은데 이런 메시지가 와서 그냥 답장했다"고 고백했다.

[뉴시스] (사진=양나래 변호사 유튜브 채널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뉴시스] (사진=양나래 변호사 유튜브 채널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A씨의 전 남자친구는 예전에 그녀와 함께 여행 갔던 사진을 보내면서 "우리 좋았는데 너랑 다시 갈 수 있는 때가 또 올까? 넌 결혼했으니까 안 되겠지? 같이 가고 싶다"고 했고, A씨는 "뭐 어때, 나중에 그냥 시간 맞춰서 한 번 가면 되지. 남편 몰래 한 번 시간 빼볼게"라고 답했다고 한다.

A씨는 "답장할 때 만날 생각은 전혀 없었다. 남편 때문에 속이 꽁해있는데 전 남자친구는 알콩달콩한 메시지를 보내서 재미있고 뭔가 설렜다"면서 "진짜 만날 건 아니라서 구체적인 날짜도 잡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A씨는 핸드폰을 손에 쥔 채 잠들었고, 다음 날 아침 남편이 갑자기 싸늘한 얼굴로 A씨를 깨우더니 핸드폰을 들이밀었다고 한다. 남편이 A씨와 그녀의 전 남자친구가 주고받은 메시지를 다 확인한 것이다.


남편은 "신혼여행까지 와서 전 남자친구랑 연락하고 바람피우는 거냐"면서 "내가 지금 너랑 여기에 신혼여행을 와 있는 것조차도 경멸스럽다"고 분노하며 짐을 싸서 홀로 귀국했다고 한다.

전 남자친구와는 실제로 만날 생각이 없었다는 A씨는 "오해인데 큰일 났다고 생각했다. 부랴부랴 남편 따라서 귀국해 신혼집에 갔는데, 남편은 그날 이후부터 제대로 된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하더라.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까 각자 갈 길 가자면서 대화를 완강히 거부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남자친구와 계속 연락한 것도 아니고, 딱 한 번 연락이 왔을 때 받아준 것뿐"이라며 "진짜 만나자고 약속 잡은 것도 아닌데 이걸 이유로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이혼당할 수 있는 건지, 정말 제 잘못인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뉴시스]양나래 변호사. (사진=유튜브 채널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뉴시스]양나래 변호사. (사진=유튜브 채널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사연을 접한 양나래 변호사는 "한 번 있던 일로 이혼 통보할 수 있다. 그런 연락이 왔으면 답장 안 하는 게 맞다. 단순 안부만 주고받은 게 아니지 않나"라며 "역지사지로 생각해 봐라. 남편이 전 여자친구와 이런 메시지 주고받는 거 괜찮냐"고 되물었다.



이어 "설령 확정적인 약속을 안 잡았더라도 향후 만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대화를 했다는 것 자체가 배우자의 신뢰를 깨뜨리기에 충분하다"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남편이 초기에 발견하지 않았다면, 남편과 다투거나 심심할 때 연락을 주고받다가 관계가 발전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양 변호사는 남편의 이혼 요구가 과하지 않다며 "현재 사실혼 관계인데, 남편이 이혼 통보하면 이혼된다. 남편의 신뢰를 회복하고 결혼 생활을 잘하고 싶으면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서 남편에게 용서를 구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un9@newsis.com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남편 몰래 만나자"…신혼여행 중 전 남친과 연락한 女

기사등록 2025/04/29 10:04:24 최초수정 2025/04/29 11:52:24

많이 본 기사

newsis_c
newsis_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