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체불 막는다" 김태선 민주 의원, 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사등록 2025/04/28 17:19:11

직업안정법 개정 법률안

[울산=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박수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은 고용시장의 신뢰성 제고와 구직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은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경우에만 직업안정기관에서 구인신청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상습 체불 사업주 경우에도 명단이 공개되지 않아 실질적인 규제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구직자도 임금체불 위험을 사전에 알지 못한 채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직업안정기관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습 체불 사업주의 구인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상습 체불 사업주로부터 구직자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김태선 의원은 "근로자의 실질적인 권리 보장과 구직자의 피해 예방은 건강한 노동시장 형성을 위한 기본 전제"라며 "앞으로도 고용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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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체불 막는다" 김태선 민주 의원, 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사등록 2025/04/28 17:19:1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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