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에 무단 공유수면점용 등
![[제주=뉴시스] 제주 한림해상풍력발전.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7/02/NISI20240702_0001590873_web.jpg?rnd=20240702094456)
[제주=뉴시스] 제주 한림해상풍력발전.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 한림해상풍력 발전사업 과정에서 무단 공유수면점용 및 공문서 위조 등을 저지른 공무원과 건설사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제주한림해상 풍력발전사업 관련 인·허가 누락 및 공문서 위조·행사 사실을 파악하고 공무원 A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이 사업 당시 제주시청 인·허가 담당 공무원 A씨와 건설사 직원 및 현장소장 등 3명과 법인 2곳 등이다.
이들은 제주한림해상풍력 발전사업 과정에서 허가 받은 6832㎡의 공유수면 외에 4365㎡에 대한 공유수면을 허가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또 해상풍력발전기 등 설치한 공작물에 대한 개발 행위를 허가 받지 않고 사업을 진행한 혐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와 함께 해상공사 과정에서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들과 일괄 발주한 혐의(전기공사업법 위반)도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해상풍력 사업자로부터 하천구역 점·사용 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뒤 처리 기한이 초과한 뒤에야 부랴부랴 다른 공문서들과 짜집기해 위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청은 지난해 7월 관련 수사를 해달라고 해경에 고발했다. 해경은 사전에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상태였다.
해경은 지난 24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들을 검찰에 넘겼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해상풍력발전 사업은 국가 중요 국책사업인 만큼 이와 관련된 각종 불법행위를 지속 확인해 위법사항 발견 시 원칙에 따라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제주한림해상풍력 발전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일대 547만㎡ 부지에 총 사업비 5700억원을 들여 해상풍력발전기 총 18기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국내 최대 규모인 100㎿급으로 이뤄진 해상풍력발전기 설치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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