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조선' 수혜 더 커질까…美 조선업 재건 토론회 주목

기사등록 2025/04/28 11:27:54

최종수정 2025/04/28 12:46:26

5월1일 오전 워싱턴DC서 개최

'선박법' 논의 위해 의원들도 참석

[서울=뉴시스]미국 필리 조선소 전경.(사진=한화오션) 2024.06.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미국 필리 조선소 전경.(사진=한화오션) 2024.06.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미국 현지에서 미국 조선업 재건을 위한 토론회가 열려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이 내용을 토대로 미국 선박법의 기틀이 마련된다.

현재 미국 내 건조 역량은 상당히 쇠퇴했다는 점에서 국내 조선소와 협조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본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5월1일(현지시간) 오전 10시 워싱턴DC에서 미국 조선업 재건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린다.

이 토론회는 미국 선박법(Ships for America Act)와 미국 조선소 보호법(Save Our Shipyards Act)을 주제로 한다.

마크 캘리 민주당 상원의원, 토드 영 공화당 상원의원, 존 가라맨디 민주당 하원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118대 의회에서 미국 선박법을 공동 발의했던 의원들이다.

의회가 종료됐으나 119대 의원직을 연임하면서 다시 미국 선박법 재발의가 논의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미국 선박법 현실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미국의 현재 조선시장을 감안하면 미국 혼자서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이에 한국과 일본 등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조선업 재건을 위한 한국의 협력을 언급한 바 있다.

미국 선박법 내용에 따라 국내 조선사들의 수혜 규모도 바뀔 수 있다.

앞서 118대 의회에서 발의됐던 미국 선박법에는 국제 운송에 사용되는 미국 국적의 선박을 약 80척에서 최대 250척 규모로 확대하고 2029년 회계연도 이전까지는 외국 건조선박 편입을 허용한다는 전략상선단(SCF) 신설이 있었다.

만약 외국 건조선박 편입 허용 조항이 회계연도 연장과 함께 명시된 법안이 재발의된다면 국내 조선사들의 수혜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구체적인 법안이 정해지지 않았으나 만약 기한 연장이 될 경우, 신규 발주 가능성이 높다"며 "반면 기한 연장이 없을 경우에는 중고선 매입이 더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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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조선' 수혜 더 커질까…美 조선업 재건 토론회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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