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간·오지 마을택시 화물운송 등 17건 규제특례 부여

기사등록 2025/04/28 11:00:00

'모빌리티 혁신위'서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심의·의결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정부가 기존 규제로 실증이 어려운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한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심의·의결한다. 지난 4차 회의까지 33건의 실증특례를 부여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 제5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고 기존 규제로 실증이 어려웠던 17건의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규제특례를 부여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부터 접수된 다양한 모빌리티 혁신 서비스에 대해 전문가 및 관계부처의 사전 검토·협의를 거쳤으며, 총 17건에 대해 규제특례를 부여한다.

국토부는 우선 출퇴근 전세버스가 운행시간 외에 교통취약지역에서 DRT(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송을 할 수 있도록 복합 운송면허를 부여해 이용자 통행 편의성을 제고 방침이다.

또한 산간·오지에 마을택시를 연계해 소화물 운송수단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한다.

아울러 자동차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상 외부에서 차량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원격운전에 대한 특례를 부여해 자동차 공유(카세어링) 서비스에서 차량 배치 등에 효율화가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최근 인명피해를 발생시키는 페달 오조작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급가속 시에 엑셀레이터 가속을 중단하는 소프트웨어 등 안전기술 실증을 위해  '자동차관리법'상 소프트웨어 무단 조작 금지 규정에 특례를 부여한다.

이외에도 공동주택 내 자동발렛주차 시스템, 중고차 배터리 대여, 교통약자 이동지원, 화물차 대여 서비스, 모바일 폐차 중개, 플랫폼 택시 임시면허, 중고차 장기렌트 등에 대해서도 실증 특례를 부여한다.

김흥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여객운수-화물운송, 전세버스-DRT 등 교통서비스를 융복합해 모빌리티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사업을 실증할 수 있어 의미가 크다”면서 “특례가 부여된 다양한 생활 밀착형 사업들이 실증을 통해 사업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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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간·오지 마을택시 화물운송 등 17건 규제특례 부여

기사등록 2025/04/28 11: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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