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6년간 월 임대료 지원
![[부산=뉴시스] 부산도시공사 사옥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12/28/NISI20231228_0001447476_web.jpg?rnd=20231228104503)
[부산=뉴시스] 부산도시공사 사옥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부산도시공사(공사)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 매입임대주택 120가구(예비 입주자 포함)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공사에서 매입한 오피스텔, 다가구 등을 주거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시중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제공하는 집이다. 입주 자격 유지 시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공급은 부산시의 '평생함께 청년모두家 주거비 지원사업'과 연계돼, 최종 선정된 입주자는 최대 6년간 월 임대료를 지원(본인부담금 3만원 제외) 받을 수 있다. 다만 유사 지원사업 중복 수혜자는 제외된다.
입주 자격은 모집 공고일 기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순위별 입주 자격 등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접수는 1순위가 5월12~13일, 2·3순위는 5월26~27일 BMC청약센터에서 진행된다.
세부 입주 자격 및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부산도시공사 누리집에 게시된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공사에서 매입한 오피스텔, 다가구 등을 주거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시중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제공하는 집이다. 입주 자격 유지 시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공급은 부산시의 '평생함께 청년모두家 주거비 지원사업'과 연계돼, 최종 선정된 입주자는 최대 6년간 월 임대료를 지원(본인부담금 3만원 제외) 받을 수 있다. 다만 유사 지원사업 중복 수혜자는 제외된다.
입주 자격은 모집 공고일 기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순위별 입주 자격 등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접수는 1순위가 5월12~13일, 2·3순위는 5월26~27일 BMC청약센터에서 진행된다.
세부 입주 자격 및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부산도시공사 누리집에 게시된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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