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피 캣' 상표권 침해로 1억 4388만원 배상 판결
해당 티셔츠로 번 돈은 1500원에 불과해
![[서울=뉴시스] 온라인 상에서 화제가 된 그럼피 캣의 사진이다 (사진=그럼피 캣 엑스 캡쳐) 2025.04.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4/27/NISI20250427_0001828745_web.jpg?rnd=20250427130831)
[서울=뉴시스] 온라인 상에서 화제가 된 그럼피 캣의 사진이다 (사진=그럼피 캣 엑스 캡쳐) 20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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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노지원 인턴 기자 = 온라인 쇼핑몰에서 불만스러운 표정의 고양이 그림이 그려진 티셔츠를 딱 한 장 판매한 여성이 상표권 침해로 10만 달러(약 1억 4388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25일(현지시각) 가디언에 따르면 호주 시드니 출신 알다 커티스(63)는 수년간 온라인 쇼핑몰 '레드버블'을 운영해 오며 문제의 고양이 그림 티셔츠 한 장을 1달러(약 1483원)에 팔았다. 이에 지난해 말 '그럼피 캣'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10만 달러 배상 판결을 받았고, 자신의 페이팔 계좌에서 약 600달러(약 86만 원)가 인출된 것을 확인했다.
'그럼피 캣'은 2012년 선천적인 아래턱 돌출과 왜소증으로 인해 항상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어 인터넷상에서 큰 인기를 끈 미국 고양이다.
이 고양이는 인생에 불만이 많은 누리꾼들의 상징이 됐고, 소셜미디어에서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게 되며 수많은 밈을 탄생시켰다. '그럼피 캣'이 담긴 의류와 캐릭터 상품, 향수까지도 출시됐다. 2014년에는 '그럼피 캣의 최악의 크리스마스'라는 영화가 개봉됐다.
25일(현지시각) 가디언에 따르면 호주 시드니 출신 알다 커티스(63)는 수년간 온라인 쇼핑몰 '레드버블'을 운영해 오며 문제의 고양이 그림 티셔츠 한 장을 1달러(약 1483원)에 팔았다. 이에 지난해 말 '그럼피 캣'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10만 달러 배상 판결을 받았고, 자신의 페이팔 계좌에서 약 600달러(약 86만 원)가 인출된 것을 확인했다.
'그럼피 캣'은 2012년 선천적인 아래턱 돌출과 왜소증으로 인해 항상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어 인터넷상에서 큰 인기를 끈 미국 고양이다.
이 고양이는 인생에 불만이 많은 누리꾼들의 상징이 됐고, 소셜미디어에서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게 되며 수많은 밈을 탄생시켰다. '그럼피 캣'이 담긴 의류와 캐릭터 상품, 향수까지도 출시됐다. 2014년에는 '그럼피 캣의 최악의 크리스마스'라는 영화가 개봉됐다.
![[서울=뉴시스] 그럼피 캣으로 알려진 고양이의 모습이다 (사진=그럼피 캣 엑스 캡쳐) 2025.04.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4/27/NISI20250427_0001828747_web.jpg?rnd=20250427131018)
[서울=뉴시스] 그럼피 캣으로 알려진 고양이의 모습이다 (사진=그럼피 캣 엑스 캡쳐) 20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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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피 캣'이 2019년 7세로 세상을 떠나며 그 인기는 시들었지만 그럼피 캣 상표권 소유자는 온라인에서 무단으로 판매되는 저작권 침해 상품들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미국 법원 200개 이상의 온라인 판매업체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요구하기도 했다.
법원은 9월 그럼피 캣 회사의 손을 들어주며, 각 피고인당 1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판결했다. 만약 모든 배상금이 지급된다면, 그럼피 캣 유한회사는 2400만 달러(약 345억 312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다.
취미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해 온 커티스는 판결이 내려진 지 2주가 지나서야 소송 사실을 알게 됐다. 문제의 티셔츠는 찡그린 얼굴을 한 보라색과 노란색의 고양이 캐릭터가 그려진 디자인이었다. 이 티셔츠는 수년간 판매되지 않다가 우연히 한 장이 팔리며 소송에 연루됐다.
해당 디자인은 '그럼피 캣 패턴 그래픽 티셔츠'라는 이름으로 디자인 웹사이트에서 정식 라이선스를 취득한 것이었으며 커티스는 이 티셔츠 판매로 겨우 1달러 조금 넘는 돈을 벌었다.
커티스는 "그 고양이 사진을 본 적은 있지만, 저작권 침해일 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 했다"며 "완전 우연이었고, (상표권 소유자가) 그걸 악용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커티스는 판결이 난지 몇 달 후인 2월 페이팔 계좌에서 설명 없이 592.75달러(약 85만 원)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페이팔에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그럼피 캣 측 변호사에게 문의하라고 안내받았다.
전 세계 다른 지역에도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많다. 한 누리꾼은 "그럼피 캣이 뭔지도 몰랐다. 내 디자인은 그 고양이랑 전혀 닮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커티스는 현재 기본 판결을 무효화하려는 법적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에 그럼피 캣 측 변호사들은 2024년 5월 2일 커티스의 메일로 소장을 발송했고, 커티스가 쇼핑몰 이름이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티셔츠 이름에 '그럼피 캣'이 들어갔기 때문에 상표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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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커티스는 9월 전까지 이메일을 받은 기록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법원의 최종 판결은 나오지 않았다.
그럼피 캣 유한회사는 지난해까지 그럼피 캣 무단 사용 관련 소송을 50건 이상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rohhh12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