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4개월 만에 또' 마약 유통·투약 50대 징역 3년6개월

기사등록 2025/04/26 10:00:00

최종수정 2025/04/26 10:54:24

'경찰 함정수사' 주장 인정 안돼

법원 "마약 다량 유통 목적 명확"

청주지방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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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출소 4개월 만에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댄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마) 혐의로 구속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기 안산시 상록구의 한 노상에서 B씨에게 필로폰 9.95g을 판매해 현금 18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일주일 뒤 대전에서도 B씨에게 필로폰 88.85g(1350만원 상당)을 판매하려다 경찰에 적발됐다. 비슷한 시기에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소지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법정에서 경찰의 함정수사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2023년 같은 혐의로 실형을 산 뒤 출소 4개월여 만에 재차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매도를 목적으로 확보한 마약의 분량이 많고 다량의 마약을 유통시켜 이익을 얻겠다는 목적이 명확했다"며 "죄책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n082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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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4개월 만에 또' 마약 유통·투약 50대 징역 3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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