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한국' 마약 운반책 모집한 20대 징역 8년

기사등록 2025/04/26 06:00:00

최종수정 2025/04/26 14:10:24

건망고에 필로폰 480g 숨겨 밀수 시도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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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건망고 봉지에 필로폰을 숨겨 국내로 밀수한 사건 관련, 현지에서 마약 운반책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향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필리핀에서 총책 B씨와 함께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하기로 계획하고, 마약을 국내로 운반할 운반책을 담당하기로 했다.

이어 A씨는 지난해 8월 C(40대)씨에게 마약 운반책 역할을 제안했고, C씨는 이를 승낙했다.

A씨는 같은 달 9일 오전 10시30분께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한 카페에서 C씨에게 건망고 제품 5개로 위장한 필로폰 480.85g(도매가 4800만원 상당)이 든 배낭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C씨는 같은 날 오후 배낭을 가지고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으로 밀반입을 시도하다 검거됐다.

이들이 밀수하려던 필로폰이 소매가로 유통됐다면 1억4425만원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법정에서 "B씨의 요청에 따라 배낭을 C씨에게 건넸을 뿐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C씨에게 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오는 일인데 고액의 보수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는 상황에서 A씨 스스로도 마약류와 같이 불법성이 큰 물건이 은밀한 방식으로 유통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A씨와 같이 직접 마약류를 수령하지 않으면서 배후에서 마약류 운반책을 모집하는 역할은 현실적으로 검거하기 매우 어렵고, 죄책이 매우 무거워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 "A씨가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기 힘든 변소로만 일관하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A씨가 수입한 필로폰이 전량 압수돼 국내에 유통되지 않은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C씨는 지난 18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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