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재외국민투표도 도입' 개헌 참정권 보장법'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7일 오전 울산 중구 한국석유공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4.10.17.bb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0/17/NISI20241017_0020561719_web.jpg?rnd=20241017144654)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7일 오전 울산 중구 한국석유공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개헌 등 국민투표에 참여하는 국민 연령을 기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추고, 재외국민 국민투표와 사전투표 제도를 도입하는 '개헌 참정권 보장법'(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투표법은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와 외교·국방·통일 등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은 국민 투표권자를 '19세 이상의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헌법 제130조 제2항은 국민 투표권자를 '국회의원 선거권자'로 규정하고 있다.
권 의원은 "2020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 선거를 포함한 공직 선거권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하향됐는데 국민투표법에 국민투표권 연령은 여전히 19세로 유지되고 있다"며 "헌법과 법률 간 체계가 불일치하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투표에도 사전투표제도를 도입하고,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투표권자 및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을 위한 재외국민투표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권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2014년 7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는 현행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10년 넘게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재외국민의 국민투표 참정권이 사각지대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투표에서도 유권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해 사전투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권 의원은 "내란사태를 겪으며 정권의 악의에 의해 민주주의가 얼마나 쉽게 파괴될 수 있는지 몸소 느꼈다"며 "국민 참정권의 사각지대 해소가 민주주의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