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시스] 경기 성남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4/15/NISI20250415_0001818602_web.jpg?rnd=20250415194034)
[성남=뉴시스] 경기 성남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는 6월20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주로 자동차세 납부 후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종합소득세 등 국세 확정 신고에 따른 세액 경정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
시는 환급금이 발생하면 즉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환급 신청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왔지만 소액이라는 이유로 무관심 속에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이 여전히 많다. 지난해 3월31일 기준 성남시의 미환급금은 총 8818건, 약 4억8500만원에 달한다. 이 중 10만원 미만의 소액 건이 8090건으로 전체 건수의 약 91.74%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정리기간 동안 우편과 KT 공공알림문자 서비스를 통해 대상자에게 환급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환급금은 위택스,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 카카오톡 오픈채팅, 팩스 등을 통해 조회·신청할 수 있다.
사전환급계좌를 등록해두면 환급금 발생 시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등록 계좌로 환급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납부일 등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게 된다"며 "소액이라도 반드시 기한 내에 찾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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