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
![[당진=뉴시스] 최연숙 당진시의회 부의장. (사진=당진시의회 제공) 2025.04.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4/25/NISI20250425_0001827353_web.jpg?rnd=20250425091152)
[당진=뉴시스] 최연숙 당진시의회 부의장. (사진=당진시의회 제공) 2025.04.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당진=뉴시스]김덕진 기자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던 최연숙(더불어민주당, 송악·신평·송산) 당진시의원이 검찰로부터 '무혐의'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최근 최 의원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진3지구도시개발사업 대상지에 같은 당 전 도의원과 함께 미공개 정보를 이용, 가족과 지인 명의로 1만9835㎡(6000평)의 토지를 매입해 이 중 절반을 지목 변경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최 의원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미공개 정보가 아닌 공개된 정보였고 투기가 아니라고 해명해왔다.
그렇게 해프닝으로 끝나던 중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A·B·C시의원은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직 충남도의원과 현직 당진시의원이 업무관련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수사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의혹에 다시 불을 지폈다.
이번 처분으로 오명을 벗게 된 최 의원은 "그동안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송구한 마음이다. 앞으로 시민만 바라보는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며 "선거 때마다 터무니없는 네거티브로 3년여의 시간 동안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최근 최 의원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진3지구도시개발사업 대상지에 같은 당 전 도의원과 함께 미공개 정보를 이용, 가족과 지인 명의로 1만9835㎡(6000평)의 토지를 매입해 이 중 절반을 지목 변경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최 의원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미공개 정보가 아닌 공개된 정보였고 투기가 아니라고 해명해왔다.
그렇게 해프닝으로 끝나던 중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A·B·C시의원은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직 충남도의원과 현직 당진시의원이 업무관련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수사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의혹에 다시 불을 지폈다.
이번 처분으로 오명을 벗게 된 최 의원은 "그동안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송구한 마음이다. 앞으로 시민만 바라보는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며 "선거 때마다 터무니없는 네거티브로 3년여의 시간 동안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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