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단체 임직원 120명 대상 설명회

스포츠윤리센터가 23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통합신고관리시스템 설명회를 개최했다. 2025.04.23. (사진=스포츠윤리센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윤서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23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체육계 인권침해 및 비리 신고를 위한 통합신고관리시스템 설명회를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설명회에서 시도 체육회와 종목단체 임직원 120여명을 대상으로 통합신고관리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사용법 등 주요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17(통합신고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제1항에 따라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에 대한 신고 접수, 처리, 조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구축된 시스템이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 사안의 대국민 신고 접근성 강화와 센터 조사 결과에 대한 체육단체의 징계 요구 실효성 강화를 위해 통합신고관리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9(고발·징계 요구 등)에 따라 센터 조사 결과에 따른 징계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조치 결과를 90일 이내에 회신해야 한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올바른 스포츠 윤리 문화를 확립하고 체육인의 현장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원활한 시스템을 운영하겠다"며 "누구든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통합신고관리시스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스포츠윤리센터는 설명회에서 시도 체육회와 종목단체 임직원 120여명을 대상으로 통합신고관리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사용법 등 주요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17(통합신고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제1항에 따라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에 대한 신고 접수, 처리, 조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구축된 시스템이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 사안의 대국민 신고 접근성 강화와 센터 조사 결과에 대한 체육단체의 징계 요구 실효성 강화를 위해 통합신고관리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9(고발·징계 요구 등)에 따라 센터 조사 결과에 따른 징계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조치 결과를 90일 이내에 회신해야 한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올바른 스포츠 윤리 문화를 확립하고 체육인의 현장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원활한 시스템을 운영하겠다"며 "누구든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통합신고관리시스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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