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속도·효율 높인다" 충북도 사무전결 규칙 전면 정비

기사등록 2025/04/24 16:08:14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도가 행정 처리 속도와 효율을 높이기 위해 결재 권한을 실무자 중심으로 조정한다.

도는 본청과 직속기관의 전결 규칙을 전면 정비하는 내용의 '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전결권은 지자체장에게 집중된 결재 사항을 하위직이 위임 받아 결재 처리하는 권한을 뜻한다.

도는 부서별 의견을 수렴해 394건의 정비 대상 전결 사무를 발굴했다.

세부적으로는 신설 사무 63건, 병합·소멸에 따른 삭제 사무 129건, 전결 상향 9건, 전결 하향 66건, 사무명 정비 127건이다.

일손이음 지원사업 종합계획에 대한 전결권은 경제통상국장에게 주어지고, 재난관리종합평가 관련 사항 결재권자는 재난안전실장에서 도지사로 상향한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해 개인정보보호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직접 챙기도록 했다.

도는 개정 규칙안을 이달 말까지 입법예고한 뒤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내달 16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이동옥 행정부지사는 "이번 전결 규칙 정비는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빠르게 대응하고 의사결정 과정을 최적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신속하고 책임 있는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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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속도·효율 높인다" 충북도 사무전결 규칙 전면 정비

기사등록 2025/04/24 16:08:1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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