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안내 설명회 개최

기사등록 2025/04/24 16:07:21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제도 안내 설명회. 2025.04.24. (사진=문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제도 안내 설명회. 2025.04.24. (사진=문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윤서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26일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경기, 강원, 충청, 경상, 전라권 등에서 권역별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제도 안내 설명회를 총 10회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국민의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월1일부터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를 시행한다.

이로써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분야에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체육시설인 헬스장, 수영장에도 도입된다.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 시 300만원 한도 내에서 시설 이용료의 30%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적용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6월 말까지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신청해야 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한국체력단련장경영자협회, 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 등 관련 협회, 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업계 관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동호회, 누리소통망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사업자의 참여를 최대한 이끌어내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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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안내 설명회 개최

기사등록 2025/04/24 16:07:2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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