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도로부속물 파손' 신고포상 5만원…연내 도입

기사등록 2025/04/24 15:25:25

최종수정 2025/04/24 19:38:23

[남양주=뉴시스] 경기 남양주시청 1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남양주=뉴시스] 경기 남양주시청 1청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남양주시가 가드레일 등 도로부속물을 파손시킨 뒤 도주하는 운전자들에게 원상복구 책임을 물리기 위해 손괴자 신고 시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도입한다.

24일 남양주시와 남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전날 열린 남양주시의회 제31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남양주시 도로부속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신고자 포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을 다음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편성할 계획이다.

이번에 제정된 도로부속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교통사고, 운전자 과실 등으로 파손된 도로부속물의 복구에 연간 1억원 상당의 시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는 신고포상제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담고 있다.

대상 도로부속물은 가드레일과 휀스, 방음벽, 무단횡단방지시설, 도로표지, 도로중앙분리시설, 도로충격흡수시설, 볼라드, 시선유도봉, 경계성 등이다. 응급복구시 시설 1개당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까지 비용이 발생한다.

시는 도로부속물 파손이 확인되면 경찰에 교통사고 발생 여부를 확인해 사고처리 과정에서 차량 운전자나 보험회사 측이 도로부속물 복구까지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단독사고나 운전미숙·부주의로 인한 도로부속물 파손의 경우 사고 처리를 거의 하지 않아 손괴자를 확인하기 어려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시민 불편과 2차 사고 방지 차원에서 직접 응급복구를 진행해왔다.

시는 신고포상제를 통해 시설물 손괴 행위자가 확인되면 손괴자가 직접 시설물을 복구하거나 개인 자동차보험 등을 통해 복구를 진행토록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교통사고 처리 후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진환 의원은 "연간 60건 정도의 도로부속물 파손 사건이 발생하지만 이중 30% 정도만 손괴자가 자진복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신고포상제가 활성화되면 손괴자가 확인되지 않는 도로부속물 복구에 소요되는 예산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1회 추경이 이미 끝나 다음 추경에서 관련 예산을 확보해 연내에 신고포상제를 도입하려 한다"며 "예산 확보 전까지 경찰과 손괴자 확인 절차와 도로부속물 자진복구 불응자에 대한 법적 처리절차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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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도로부속물 파손' 신고포상 5만원…연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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