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의회, 건강보험공단 특사경 제도 촉구 건의문

기사등록 2025/04/24 14:11:44

[밀양=뉴시스] 강창오(국민의힘 밀양 다선거구) 밀양시의회 의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강창오(국민의힘 밀양 다선거구) 밀양시의회 의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의회는 24일 제2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강창오(국민의힘 밀양 다선거구) 의원은 "불법개설 의료기관, 일명 '사무장병원'이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서비스 질을 떨어뜨리며, 의료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사무장병원 1700여 개가 적발됐으며, 환수 결정액이 3조4000억원에 달하지만, 환수율은 6.79%에 불과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현재 단속과 수사가 경찰에 의존해 평균 수사 기간이 11개월 이상 걸리고, 복지부 의료분야 특별사법경찰 인원이 3명에 불과해 단속 한계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수사-징수로 이어지는 통합 단속 체계 구축과 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창오 의원은 이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며 공정한 의료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에 관련 법률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밀양시의회는 채택된 건의문을 국회와 관련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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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의회, 건강보험공단 특사경 제도 촉구 건의문

기사등록 2025/04/24 14:11:4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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