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 시장마저…박상돈 천안시장 당선무효 확정

기사등록 2025/04/24 11:41:27

최종수정 2025/04/24 15:26:24

제24대 구본영 전 시장부터 선거법 위반 직 상실 '악재'

숙원사업 다수 결실에도 선거법 리스크 최종 낙마

[천안=뉴시스]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뉴시스]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left swipright swip
[천안·아산=뉴시스]박우경 기자 = 박상돈(76) 충남 천안시장의 당선무효가 확정됐다.

전임 시장의 선거법 위반으로 재보궐선거에 도전해 당선된 박 시장은 동일한 이유로 직을 상실하게 됐다.


24일 대법원은 박상돈 천안시장의 재상고를 기각하며 2심인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제25·26대 천안시장직을 역임한 박상돈 시장은 23·24대 구본영 전임 천안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상실하자 2020년 천안시장 재보궐선거 출마했다.


당시 미래통합당 소속으로 출마했으며 더불어민주당 한태선 후보를 0.61%p(1920표) 차이로 꺾고 당선됐다. 천안 지역구 국회의원 3인이 모두 야당이었음을 감안하면 진보적 지역구에 이변을 일으킨 셈이다.

박 시장은 임기 간 공직사회 내에서 숙원사업 결실을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수도권전철과 시내버스 환승할인 문제를 해결했으며, 장기간 표류한 '천안역사 증개축 사업'에 물꼬를 트고 최근 시공사 낙찰 성과를 냈다.


또한 소상공인과 협업한 '빵빵데이'와 'K-컬처박람회' 등 다양한 지역 축제를 개최하고 경제 활성화를 견인했다는 평이다.

하지만 2022년 제8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법 리스크에 휘말리며 최종 직을 상실하게 됐다.

박 시장은 당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기획·실행(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하고 선거 공보물 등에 천안시 실업률과 고용률을 기재하며 '50만 대도시' 인구 기준을 누락해(허위사실공표죄)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 재판은 지난 2023년 8월21일 접수를 시작으로 2년여간 진행됐다.

박 시장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는 모두 유죄가 인정돼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 시장은 상고했고 대법원은 허위사실공표죄의 미필적 고의에 대한 재판단 필요성만 지적했다. 공무원 지위 이용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의 유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파기환송심에서도 대법원의 지적에 따라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 무죄 판단하면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다툴 여지가 없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시장 측은 대법원에 재상고하고 2건의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며 시간을 끌어왔다.

하지만 이날 형이 확정되면서 박 시장의 당선은 무효가 됐다. 당선이 무효가 되더라도 재선거는 치러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1시30분께 천안시청에서 언론인 브리핑을 열고 재판과 관련한 소회를 밝힐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cedust1@newsis.com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재보선 시장마저…박상돈 천안시장 당선무효 확정

기사등록 2025/04/24 11:41:27 최초수정 2025/04/24 15:26:24

많이 본 기사

newsis_c
newsis_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