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기에 맞은 60대 뇌사자, 장기 기증하고 영면

기사등록 2025/04/24 11:16:24

최종수정 2025/04/24 14:10:24

검찰, 60대 이웃 주민은 살인 혐의로 기소

[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이웃 주민이 휘두른 둔기에 맞아 뇌사 상태에 빠진 60대가 장기를 기증하고 영면했다. 고인을 폭행한 이웃 주민은 살인죄로 재판을 받게 됐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한 마을 사는 A(60)씨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뇌사 상태에 이르게 한 B(61)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B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제천시 청풍면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A씨와 말다툼을 하다 둔기를 휘둘러 그를 숨지게 한 혐의다.

사건 직후 의식을 잃은 A씨는 인근 대형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지난 1일 뇌사 판정을 받고, 같은 날 자신의 장기를 다른 환자들에게 나눠준 뒤 사망했다.

평소 장기 기증 의사를 밝혀 온 A씨와 그의 유족 요청에 따라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 검찰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병원비와 장례비는 물론 유족 심리치료비도 지원했다.

뇌사 상태였던 A씨가 장기 적출로 사망했으나 '뇌사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행위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장기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찰은 B씨를 살인죄로 기소했다.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돼 조사받던 B씨는 A씨 사망에 따라 살인죄로 처벌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장기 적출과 이식의 긴급성을 고려해 검시 등 관련 절차에 적극 대응했다"며 "B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뇌사 상태였던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살인미수 사건이었지만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살인죄를 적용한 것"이라며 "소생이 어렵다는 의료진의 판단과 의료 기록 등 살인 혐의에 관한 증거는 충분히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둔기에 맞은 60대 뇌사자, 장기 기증하고 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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