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북지부 소속 노조원들이 24일 충북도교육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북지부는 24일 "조리·교무·행정실무사 등 학교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출산·육아 차별을 해소하라"고 촉구했다.
충북지부는 충북도교육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은 가족돌봄, 임신보호, 양육휴가, 육아시간, 장기재직 등 특별 휴가 사용이 정규직과 달리 차별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정규직은 난임으로 인한 질병 휴직이 가능하고 난임 치료 휴가가 9일 부여되지만, 비정규직은 질병휴직이 불가하고 난임치료 휴가는 2일만 쓸 수 있다"며 "정규직 배우자가 출산하면 20일 휴가를 받지만, 비정규직은 10일만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규직은 8세 이하 자녀에게 3년의 육아시간을 쓸 수 있지만 비정규직은 5세 이하 자녀에게 1년의 육아시간만 쓸 수 있다"며 "충북교육청은 인천시교육청과 같이 비정규직의 특별 휴가의 사용 대상과 사용 방법 등은 정규직에 준용해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비노조는 이날 집회를 시작으로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출산·육아 차별 해소 촉구 범 도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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