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신문 "중국의 전형적인 방식"
![[서울=뉴시스] 중국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 설치한 구조물과 관련해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24일 "현상 변경 시도의 일환"이라며 "향후 관할권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사진은 지난해 5월9일 산둥성 칭다오항에 있는 반잠수식 구조물 '선란(深蘭.Deep Blue)2호의 모습. (사진=신화통신 웨이보 갈무리) 2025.04.22.](https://img1.newsis.com/2025/04/22/NISI20250422_0001823837_web.jpg?rnd=20250422094747)
[서울=뉴시스] 중국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 설치한 구조물과 관련해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24일 "현상 변경 시도의 일환"이라며 "향후 관할권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사진은 지난해 5월9일 산둥성 칭다오항에 있는 반잠수식 구조물 '선란(深蘭.Deep Blue)2호의 모습. (사진=신화통신 웨이보 갈무리) 2025.04.22.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중국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 설치한 구조물과 관련해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현상 변경 시도의 일환"이라며 "향후 관할권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요미우리신문은 한중 양국 정부가 전날 서울에서 제3차 해양협력대화를 열고 중국이 PMZ에 설치한 구조물 문제 등을 논의한 사실을 보도하면서 24일 이같은 분석을 내놨다.
이 신문은 "중국이 해상 구조물을 설치해 자국의 권익을 주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방식"이라며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만든 뒤 비행장을 지어 실효 지배를 강화한 것 이외에 동중국해에서는 가스전 개발에 관한 구조물이나 부표를 설치해 일본과 대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안보상 이유로 서해를 중시하고 있다"며 "이번 구조물 역시 현상 변경의 일환으로 향후 관할권을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이 무단 설치한 서해 구조물은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위치해있다.
이 수역은 양국이 2000년 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설정한 것으로, 서해 중간에 한국과 중국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수역의 일부로 알려졌다.
양국 어선의 조업이 가능하고 양국 정부가 수산자원을 공동 관리하지만, 항행과 어업을 제외한 다른 행위는 금지돼 있다.
중국은 심해 어업 양식 시설이라고 주장하며 2018년과 2024년에 각각 선란 1호와 2호를 설치했고, 2022년에는 관리 시설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석유 시추 설비 형태의 구조물도 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중국이 서해 내해화 전략 차원에서 영유권 주장의 근거를 만들기 위한 의도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 정부는 지난 2월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해양조사선 온누리호를 잠정조치 수역으로 보내 중국이 무단 설치한 구조물에 대한 점검을 시도했지만, 중국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중국이 무단 설치한 구조물에 대해 비례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한중 정부는 전날 강영신 외교부 동북·중앙아국장과 홍량 중국 외교부 변계해양사 국장이 양국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서울에서 제3차 해양협력대화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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