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의 부위·등급·원산지 거짓 표시 등
![[창원=뉴시스] 경남도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2/28/NISI20250228_0001780849_web.jpg?rnd=2025022813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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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도내 유통 중인 축산물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28일부터 6월6일까지 기획단속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구제역, 아프리카 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발생과 고물가 영향으로 축산물 가격이 영향을 받는 가운데 일부 비양심적 영업자의 축산물 부정유통 행위가 도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지난 1월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에서 도내 축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단속 강화를 요청하는 등 축산물 부정유통 단속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돼 기획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이들은 도내 축산물 취급업체 40곳을 선정해 수입산 축산물을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는 행위, 무허가·무신고 축산물 제조·판매, 위해 또는 기준·규격 위반 축산물 제조·판매,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기타 식품 영업자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학교급식 납품업체 등을 대상으로 식육의 등급, 부위, 원산지 등을 거짓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부정유통 행위와 돼지 뒷다리를 등심 또는 앞다리로, 3등급 한우를 1등급 한우로 속여 납품해 부당이득을 취하려 했는지를 꼼꼼히 살핀다.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식육의 부위·등급 허위표시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경남도 천성봉 도민안전본부장은 "지속되는 고금리 상황에서 건전한 업체들은 일부 비양심 업체의 불법 행위로 영업에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며 "경남도가 앞장서서 도내 판매 중인 농축산물의 부정 유통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도 특사경은 구제역, 아프리카 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발생과 고물가 영향으로 축산물 가격이 영향을 받는 가운데 일부 비양심적 영업자의 축산물 부정유통 행위가 도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지난 1월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에서 도내 축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단속 강화를 요청하는 등 축산물 부정유통 단속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돼 기획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이들은 도내 축산물 취급업체 40곳을 선정해 수입산 축산물을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는 행위, 무허가·무신고 축산물 제조·판매, 위해 또는 기준·규격 위반 축산물 제조·판매,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기타 식품 영업자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학교급식 납품업체 등을 대상으로 식육의 등급, 부위, 원산지 등을 거짓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부정유통 행위와 돼지 뒷다리를 등심 또는 앞다리로, 3등급 한우를 1등급 한우로 속여 납품해 부당이득을 취하려 했는지를 꼼꼼히 살핀다.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식육의 부위·등급 허위표시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경남도 천성봉 도민안전본부장은 "지속되는 고금리 상황에서 건전한 업체들은 일부 비양심 업체의 불법 행위로 영업에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며 "경남도가 앞장서서 도내 판매 중인 농축산물의 부정 유통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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