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의무화 시행령 입법예고

기사등록 2025/04/24 09:35:33

최종수정 2025/04/24 10:10:26

매출액 1조원 이상 또는 국내 이용자수 月 10만명 이상 대상

[서울=뉴시스]문화체육관광부 세종시 청사 전경.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3.05.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문화체육관광부 세종시 청사 전경.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3.05.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주희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내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하는 해외 게임사 기준 등을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6월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해 10월22일 게임산업법을 개정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사에 대해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했다.

이는 국내 게임이용자들이 언어장벽 등의 어려움 없이 해외 게임사에 편리하게 연락할 수 있게 하고, 해외 게임사가 국내 게임물 유통 질서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게임산업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서 법률에서 위임한 대상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연구용역과 국내외 게임계에서 제시한 의견을 바탕을 검토해 마련했다.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 대상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게임배급업 또는 게임제공업자다.

다만 게임물관련사업자와 중개계약을 맺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게임물 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제외된다.

대상 기준은 전년도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월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게임물을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다. 제공 형태가 다양한 게임물의 경우 이를 합산해 계산한다.

또는 게임이용자에게 현저한 피해를 입히는 사건·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문체부 장관이 인정한 자로 이 중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면 대상 기준이 된다.

지정 의무 위반 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체부는 해외 게임사가 준비시간을 거칠 수 있도록 제도 시행일인 오는 10월23일의 약 6개월 전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이와 함께 '게임산업법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 안내서'를 국문본, 영문본을 각각 배포한다.

이어 입법예고를 통한 추가 의견수렴과 규제 및 법제 심사 등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해 공포하고, 지정 의무가 발생하는 해외 게임사에는 개별적으로 연락해 안내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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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의무화 시행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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