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나호텔·동화면세점 건물,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

기사등록 2025/04/24 09:00:00

제2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지정

[서울=뉴시스] 위치도. 2025.04.24. (자료=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위치도. 2025.04.24. (자료=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는 지난 23일 개최한 제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정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지는 정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옥외 광고물 자유 표시 구역으로 지정된 코리아나호텔과 동화면세점 건물이다.

두 건물은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월 옥외 광고물 자유 표시 구역으로 지정한 '광화문스퀘어'에 포함됐다.

광화문스퀘어에는 두 건물 외에 광화문광장과 인근 건축물, 세종대로 우측로 일원이 포함된다.

옥외 광고물 자유 표시 구역은 옥외 광고물 크기·모양·설치 방법 등 규제를 완화한 지역이다.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디지털 광고물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한 일종의 시범 구역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정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광화문 일대가 각종 신기술과 옥외 광고가 만나는 세계적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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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나호텔·동화면세점 건물,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

기사등록 2025/04/24 09: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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