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산 불 지르겠다"…112 허위 신고한 60대 남성 집유

기사등록 2025/04/24 06:00:00

최종수정 2025/04/24 07:08:24

法 "수사 과정에서 범행 인정했지만 반성은 않아"

[서울=뉴시스]도봉산에 불을 지르겠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60대 남성이 지난달 26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2025년 미아르 피크 (Miar Peak·6824m) 원정대 심권식 대장과 대원들이 성탄절을 앞둔 지난해 12월 15일 서울 도봉구 도봉산 남측크랙에서 산타 복장을 하고 퍼포먼스 등반을 하는 모습. (사진-바보산 클럽제공) 2025.04.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도봉산에 불을 지르겠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60대 남성이 지난달 26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2025년 미아르 피크 (Miar Peak·6824m) 원정대 심권식 대장과 대원들이 성탄절을 앞둔 지난해 12월 15일 서울 도봉구 도봉산 남측크랙에서 산타 복장을 하고 퍼포먼스 등반을 하는 모습. (사진-바보산 클럽제공) 2025.04.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도봉산에 불을 지르겠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지난달 26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서울 도봉구 소재 도봉산에 오른 뒤 112에 전화해 "내가 지금 도봉산에 와 있는데 도봉산에 불을 확 지르려고 한다. 막으려면 빨리 오라"고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도봉산 국립공원 사무소 분소에 자신이 분실한 가방을 보관하고 있는지 물었으나 원하는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해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 상태였던 A씨는 사무소 직원에게 겁을 주고 싶었을 뿐 실제로 방화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로 인해 경찰관 7명, 소방관 57명, 소방 차량 12대가 현장에 출동했다.

재판부는 "공권력 출동이 필요한 현장에 공권력이 적절히 투입되지 못할 위험성이 증가했다"면서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기는 했으나 '잘못한 것이 없다. 도봉산 국립공원에 겁을 주려고 신고했을 뿐'이라고 진술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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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산 불 지르겠다"…112 허위 신고한 60대 남성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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