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딥페이크 특별팀 가동…"AI 사진·영상 활용 주의해야"

기사등록 2025/04/23 17:10:36

최종수정 2025/04/23 19:58:25

지지·비방 목적 딥페이크 콘텐츠 게시하면 최대 징역 7년

9일부터 딥페이크 특별팀 운영…"신속 삭제, 고발 등 대응"

[과천=뉴시스] 정병혁 기자 = 조봉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국장이 14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허위사실공표 및 비방 대응 유관기관 업무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4.15. jhope@newsis.com
[과천=뉴시스] 정병혁 기자 = 조봉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국장이 14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허위사실공표 및 비방 대응 유관기관 업무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4.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최근 이른바 '지브리 프사(프로필 사진)'처럼 인공지능(AI)을 통한 이미지 생성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AI가 제작한 이미지나 영상을 대선 기간에 활용할 때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23일 당부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대통령 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생성형 AI로 제작한 영상이나 이미지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커뮤니티 사이트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하게 되면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당부하거나 비방할 목적으로 딥페이크 이미지 혹은 영상물을 제작해 SNS나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 게시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특정 후보에 대한 딥페이크 콘텐츠 유포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9일부터 특별대응팀을 운영하는 등 선거 딥페이크에 적극 대응 중이다. 특별대응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딥페이크 콘텐츠를 발견할 경우 SNS 및 포털사에 신속히 삭제를 요청해 위법 게시물의 확산을 막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허위사실공표 및 비방행위는 후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힐 수 있고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해 선거 결과를 왜곡시킬수 있는 만큼 예방과 확산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며 "특히 파급력이 큰 악의적인 딥페이크영상 유포자는 고발 등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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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딥페이크 특별팀 가동…"AI 사진·영상 활용 주의해야"

기사등록 2025/04/23 17:10:36 최초수정 2025/04/23 19: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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