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3일까지 '선임대-후매도사업' 2차 신청 접수
공사가 청년 농업인 구입 희망 농지를 먼저 매입
다시 해당 농지 임대 후 상환 완료시 소유권 이전
![[세종=뉴시스] 한국농어촌공사는 청년 농업인의 농지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선임대-후매도사업' 2차 신청을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진=농어촌공사 제공) 2025.04.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4/23/NISI20250423_0001825570_web.jpg?rnd=20250423151305)
[세종=뉴시스] 한국농어촌공사는 청년 농업인의 농지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선임대-후매도사업' 2차 신청을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진=농어촌공사 제공) 2025.04.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는 청년 농업인의 농지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선임대-후매도사업' 2차 신청을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선임대-후매도사업'은 청년 농업인이 구입을 희망하는 농지를 공사가 먼저 매입한 뒤, 해당 농지를 임대한 후 상환 완료 시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이다.
임대 기간은 최장 30년이며 청년 농업인은 임대 기간 동안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면 된다. 초기 자본 없이 농지를 구입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 농업인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2차 모집은 전국(특별·광역시 포함)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만 39세 이하 청년 농업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 가능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내 1000㎡ 이상 논·밭 ▲농업진흥지역 외 경지 정리된 논 및 기반 정비된 밭이다.
다만 지원은 ▲농지 취득 이력이 없는 청년 ▲소유 농지가 없는 청년 ▲소유 농지가 0.5㏊ 이하인 경우 ▲0.5㏊ 초과 청년 농 순으로 우선순위를 둔다.
신청은 농지 소재지 관할 농어촌공사 지사를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농어촌공사 지사 또는 농지은행 상담창구(1577-7770), 농지은행포털(www.fb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임대-후매도사업'은 청년 농업인이 구입을 희망하는 농지를 공사가 먼저 매입한 뒤, 해당 농지를 임대한 후 상환 완료 시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이다.
임대 기간은 최장 30년이며 청년 농업인은 임대 기간 동안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면 된다. 초기 자본 없이 농지를 구입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 농업인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2차 모집은 전국(특별·광역시 포함)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만 39세 이하 청년 농업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 가능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내 1000㎡ 이상 논·밭 ▲농업진흥지역 외 경지 정리된 논 및 기반 정비된 밭이다.
다만 지원은 ▲농지 취득 이력이 없는 청년 ▲소유 농지가 없는 청년 ▲소유 농지가 0.5㏊ 이하인 경우 ▲0.5㏊ 초과 청년 농 순으로 우선순위를 둔다.
신청은 농지 소재지 관할 농어촌공사 지사를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농어촌공사 지사 또는 농지은행 상담창구(1577-7770), 농지은행포털(www.fb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사진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정달마을 청년농업인 조정환씨 농가에서 지난 18일 올해 첫 모내기가 이뤄지고 있는 모습.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5.04.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4/18/NISI20250418_0001821374_web.jpg?rnd=20250418120634)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사진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정달마을 청년농업인 조정환씨 농가에서 지난 18일 올해 첫 모내기가 이뤄지고 있는 모습.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5.04.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