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고용청, 임금 체불 사업주 체포하자…"그날 전액 지급"

기사등록 2025/04/23 15:22:36

근로감독관 출석 요구에 수차례 불응 도주해 영장 집행

고용노동부 창원고용노동지청 전경.(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고용노동부 창원고용노동지청 전경.(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고용노동부 창원고용노동지청은 지난 22일 임금 체불 후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에 수차례 불응한 창원시 소재 사업주 A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샷시 제조 및 설치업을 운영하면서 일용직 근로자 5명의 2024년 10월분~2025년 3월분 임금, 합계 270만여 원을 지급하지 않아 고소장이 접수됐다.
 
창원지청에 따르면, A씨는 그간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서를 10회 수령했고, 7차례의 사업장 및 자택 방문을 통해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임금을 청산하겠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고의로 출석하지 않고 근로감독관 연락을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이에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 근로감독관은 A씨 사업장을 방문해 모친으로부터 소재를 확인하던 중 A씨 차량이 사업장으로 접근하는 것을 발견했으나 근로감독관을 본 A씨는 도주했다.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인근에서 잠복 중 22일 체포에 성공했고, A씨는 당일 임금 미지급 사실을 인정하고 체불임금을 전액 지급했다.

이에 따라 창원지청은 검찰 지휘를 받아 A씨를 석방했다. 그러나 A씨에 대한 고소 취하가 없어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양영봉 창원지청장은 "임금체불액이 소액이라도 사업주가 고의로 출석에 불응하는 경우 체포영장을 적극 신청할 것"이라며 "재산 및 채권 보유 여부 등을 확인하여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체불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부도덕한 체불 사업주는 구속영장 신청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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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5/04/23 15:22:3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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