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만9886필지 개별공시지가, 60필지 의견제출지
![[밀양=뉴시스] 밀양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12/20/NISI20241220_0001733989_web.jpg?rnd=20241220160854)
[밀양=뉴시스] 밀양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2025년 1월1일 기준으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심의회는 1월1일 기준 33만9886필지의 개별공시지가와 60필지의 의견제출지에 대한 토지 특성 조사, 표준지 선정 적정성, 지역 간 균형 유지, 가격 적정성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1.74% 상승했으며, 오는 30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와 시청 민원지적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 가능하다.
결정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4월30일부터 5월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필지는 재조사 및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부과 기준이 되는 중요한 요소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산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심의회는 1월1일 기준 33만9886필지의 개별공시지가와 60필지의 의견제출지에 대한 토지 특성 조사, 표준지 선정 적정성, 지역 간 균형 유지, 가격 적정성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1.74% 상승했으며, 오는 30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와 시청 민원지적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 가능하다.
결정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4월30일부터 5월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필지는 재조사 및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부과 기준이 되는 중요한 요소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산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