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만금 수변도시 '스마트 하게'…정주여건 개선책 마련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김제·부안=뉴시스]최정규 기자 = 새만금 수변도시 관할권이 '김제시'로 결정됐다. 3파전으로 진행 된 이번 관할권 분쟁에서 김제시 귀속이 결정되면서 2개 시·군은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3일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지를 관할할 지방자치단체로 전북 김제시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매립지 관할 결정 절차는 '지방자치법'제5조에 따라, 매립면허관청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으로 개시된다.
이번 김제시 귀속 결정이 이뤄진 면적 660만1669㎡의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지는 새만금에 인구와 산업을 유입시켜 내부 개발 추진 동력을 마련하고 민간의 사업 참여 및 투자유치 활성화 견인을 위해 조성됐다.
지난 2024년 1월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의 해당 매립지 관할 결정 신청 이후, 중분위는 사업시행자인 새만금개발공사와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며 논의를 진행했다.
중분위는 ▲매립예정지의 전체적인 관할 구도와 효율적 이용 ▲인근 지역과의 연접관계 ▲자연지형 및 인공구조물 등의 위치 ▲행정 효율성과 주민 생활의 편의성 등 기존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매립지 관할 결정 고려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번 결정을 했다.
이번 결정으로 군산시와 부안군은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군산시와 부안군 관계자는 "결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번 중분위 결정에 불복한다"며 "대법원에 행정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3일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지를 관할할 지방자치단체로 전북 김제시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매립지 관할 결정 절차는 '지방자치법'제5조에 따라, 매립면허관청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으로 개시된다.
이번 김제시 귀속 결정이 이뤄진 면적 660만1669㎡의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지는 새만금에 인구와 산업을 유입시켜 내부 개발 추진 동력을 마련하고 민간의 사업 참여 및 투자유치 활성화 견인을 위해 조성됐다.
지난 2024년 1월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의 해당 매립지 관할 결정 신청 이후, 중분위는 사업시행자인 새만금개발공사와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며 논의를 진행했다.
중분위는 ▲매립예정지의 전체적인 관할 구도와 효율적 이용 ▲인근 지역과의 연접관계 ▲자연지형 및 인공구조물 등의 위치 ▲행정 효율성과 주민 생활의 편의성 등 기존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매립지 관할 결정 고려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번 결정을 했다.
이번 결정으로 군산시와 부안군은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군산시와 부안군 관계자는 "결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번 중분위 결정에 불복한다"며 "대법원에 행정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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