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성 2명,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
"동의 없이 촬영해 삭제해달라고 부탁했을 뿐"
지난 11일에도 관련 혐의로 재판…檢, 병합신청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철문과 유리창이 파손되어 있다. 2025.01.19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19/NISI20250119_0020666968_web.jpg?rnd=20250119052814)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철문과 유리창이 파손되어 있다. 2025.01.19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주은서 인턴기자 = 서부지법 난동 당시 취재진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3일 오전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유모(44·남)씨, 제모(40·남)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오전 3시57분께 서부지법에서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과 MBC 취재진 2명을 둘러싸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경광봉으로 피해자의 등을 치거나, 팔을 붙잡아 끌고 가는 등의 방식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카메라 배터리를 빼앗고, 휴대전화 사진과 동영상을 보여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파일 2개를 삭제하고, 얼굴에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유씨 변호인은 "기자들이 새벽에 갑자기 나타나 동의를 받지 않고 집회 현장을 함부로 촬영하고 있던 상황"이라며 "다가가서 확인하며 '얼굴이 촬영됐으면 삭제해달라'고 부탁했고, 폭행하거나 위협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제씨 변호인 역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았을 뿐이고 다중의 위력을 가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 중 특수강요에 관한 부분은 정당한 요청이었다"고 변론했다.
앞서 지난 11일에도 MBC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명에 대한 재판이 서부지법에서 진행된 바 있다. 검찰은 법원에 사건 병합을 신청했다.
한편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총 94명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으로 143명을 입건해 95명을 구속, 48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victory@newsis.com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3일 오전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유모(44·남)씨, 제모(40·남)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오전 3시57분께 서부지법에서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과 MBC 취재진 2명을 둘러싸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경광봉으로 피해자의 등을 치거나, 팔을 붙잡아 끌고 가는 등의 방식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카메라 배터리를 빼앗고, 휴대전화 사진과 동영상을 보여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파일 2개를 삭제하고, 얼굴에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유씨 변호인은 "기자들이 새벽에 갑자기 나타나 동의를 받지 않고 집회 현장을 함부로 촬영하고 있던 상황"이라며 "다가가서 확인하며 '얼굴이 촬영됐으면 삭제해달라'고 부탁했고, 폭행하거나 위협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제씨 변호인 역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았을 뿐이고 다중의 위력을 가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 중 특수강요에 관한 부분은 정당한 요청이었다"고 변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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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1일에도 MBC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명에 대한 재판이 서부지법에서 진행된 바 있다. 검찰은 법원에 사건 병합을 신청했다.
한편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총 94명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으로 143명을 입건해 95명을 구속, 48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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