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시스] 경기 평택시청 .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3/13/NISI20240313_0001500388_web.jpg?rnd=20240313125637)
[평택=뉴시스] 경기 평택시청 .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평택시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예산은 약 1786대분 139억원 규모이다. 접수는 6월30일까지다.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된다.
신청 대상은 ▲지원 신청일 기준 연속해 평택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평택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개인사업자 ▲평택시에 사업장이 소재한 법인·기업 등이다.
지원금 규모는 ▲전기승용차 최대 880만원 ▲전기화물차 최대 2000만원 ▲수소전기자동차 최대 3250만원 등이다.
전기 승용차의 경우 생애 첫차를 구매하는 청년층(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은 국비의 2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만 18세 이하 자녀를 2명 이상 양육 중인 다자녀 가구에는 100만~300만원의 국비가 추가 지원된다.
전기 화물차 구매 시 소상공인은 국비 30%, 농업인은 국비 10%가 각각 추가 지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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